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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은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아 1명당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며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무조건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이 필요한 가정이며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등이 해당됩니다.
가구별 기준소득은 150%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며 조부모는 타시도에 거주하는 4촌이내 친인척도 포함되며 손자, 손녀, 조카 돌봄시 지원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세전) |
2인가구 | 5,184,233 |
3인가구 | 6,653,000 |
4인가구 | 8,102,000 |
5인가구 | 9,497,000 |
6인가구 | 10,842,000 |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영아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지원해주며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영아 연령은 만 24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시간 (9시~16시)를 제외하고 돌봄시간을 산정합니다.
영아수 | 지원금액 | 돌봄시간 |
영아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원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출산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부모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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