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업자, 소상공인이 받은 신용대출 중 7%이상 금리를 받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사업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자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가진 대출
  • 2020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에 받은 대출만 가능 (2022년 6월 이후에 갱신된 대출 포함)
  • 금리 7%이상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은행 및 비은행 포함)

 

단,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업, 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아래의 새출발기금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지원내용)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힘든 상황에 빚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새출발기금을 작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

a.moneystudyk.com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한도

 

대환대출 한도: 최대 2천만원

 

차주별 신용대출의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비대면(은행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별로 신청방법과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대출받을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신용대출 대환신청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은행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대면으로 신청할시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은행 영업점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 제출할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제출서류

 

자영업자의 신용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그 대출이 사업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해서 한도가 최종 결정되고 사업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1. 부가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매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원천징수이행상환서 상 소득지급액 (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위 세가지 서류에 대한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방법은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30825 (보도자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1).pdf
0.36MB

 

 

※ 소상공인이 기존에 받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중인 5년 만기 대출도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서 고객센터 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업자등록, 납세증명서, 연말정산 등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세금 관련 업무들은 돈과 연관되기에 문의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

a.moneystudyk.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