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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업자, 소상공인이 받은 신용대출 중 7%이상 금리를 받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사업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자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가진 대출
- 2020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에 받은 대출만 가능 (2022년 6월 이후에 갱신된 대출 포함)
- 금리 7%이상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은행 및 비은행 포함)
단,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업, 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아래의 새출발기금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한도
대환대출 한도: 최대 2천만원
차주별 신용대출의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비대면(은행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별로 신청방법과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대출받을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신용대출 대환신청 은행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수협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SC은행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대면으로 신청할시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은행 영업점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 제출할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제출서류
자영업자의 신용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그 대출이 사업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해서 한도가 최종 결정되고 사업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1. 부가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매입금액 확인
2. 원천징수이행상환서 상 소득지급액 (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위 세가지 서류에 대한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방법은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이 기존에 받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중인 5년 만기 대출도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서 고객센터 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