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은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아 1명당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며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무조건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이 필요한 가정이며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등이 해당됩니다. 가구별 기준소득은 150%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며 조부모는 타시도에 거주하는 4촌이내 친인척도 포함되며 손자, 손녀, 조카 돌봄시 지원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월소득금액(세전) 2인가구 5,184,233 3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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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2. 13:07